■ 음악 저작권법 개정, 그후

- 듣기 거북한 핸드폰 벨소리가 곳곳에서 울려댄다.

- 이젠 나이트 클럽에서 무음(無音)의 역동을 즐긴다.

- 이제 신장개업은 뭘로 홍보하나?

- 음악 없는 종로,명동,동대문. 갈 만하겠구나

- MP3 플레이어 생산 중단

- 공CD 일반인 보급 금지

- 노래방 돈 내고 가요 넣는다.

- TV 크게 틀면 안 된다. 허락 받고 틀어야 한다.

- 학교에서,이제 공지사항 외에는 방송 금지구나.

- 유치원생에게는 동요 저작권료를 걷어야 하나?

- 국민체조는 이제 구호로만 진행한다.

- 메들리. 이제는 없다.

- 교회와 사찰 등지에서는 이제 '기도만' 하고 돌아온다.

- 군대에서 군가 안 불러 고참에게 혼나도,어쩔 수 없다.

- 애국가. 청와대에서도 틀 수 없어.

- 돈 주면 그래도 틀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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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해 죽겠네( -_-)
Posted by t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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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리라* 2005/01/25 0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까진 생각 못했어ㅡ"ㅡ;;;;;

  2. BlogIcon hawon 2005/01/29 0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 먼가 크게 착각하는거 같은데
    한국 저작권법이 어쩐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학교/유치원/교회등등에서 쓰는것들은 fair use로 인정이 되고
    애국가등등도 마찬가지일테고... 공CD나 MP3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거 백업하는데에는 그 어느 법도 제지 못해. 머 가게같은데선 대부분 그래서 -.-;; 라디오를 틀자나- 아니면 public performance fee를 내야하니.. 여튼 이거 모순이 많어- 불만에 가득차서 그냥 쓴글같아

  3. BlogIcon toice 2005/01/30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처가 투데이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