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늘 통화의 그분은 '자신의 친구들은 2박3일 동원훈련 갔다와서 올해 훈련이 전부 끝났는데 자신은 왜 하루짜리 훈련이 여러개 나오는가'에 대해서 꽤 불만이 있던듯 합니다.
간부말고 병으로 제대하신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원훈련은 제대한 다음해부터 4년동안만 있습니다. 뭐 5,6년차때도 동원지정을 받긴 하지만 동원훈련을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무튼 동원지정을 예비군 1-4년차 전부가 받는게 아닙니다. 어떤분은 받고 어떤분은 지정 못받으실수도 있는겁니다. 지정받으신분은 2박3일(28시간)짜리 동원훈련 한번 갔다오시면 그 해의 훈련이 모두 끝나지만 동원지정이 안되신분은 출퇴근하는 동미참훈련 3일(24시간), 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 각각 6시간씩 12시간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입소하는게 싫으신분은 동원지정 안되시는걸 원하실테고 잊을만하면 연락와서 예비군훈련 가야되는게 싫으신분은 한번에 끝낼수 있는 동원훈련이 좋으시겠지만 동원 지정 되시고 안되시고의 문제는 저희같은 지역예비군중대에서 정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그저 병무청에서 내려온 자료들을 보고 판단할뿐입니다. 연초에 병무청에서 동원지정된 예비군들을 보내주고 저희가 동원지정 안된분들이랑 구분을 짓는겁니다.
여기서 또 오늘 그분 같은경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동원 지정됐다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원훈련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게 대체지정을 늦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동원지정이 되도 그 후에 대학생이라던지, 출국자가 된다던지, 경찰이나 소방관등이 되어 보류자가 된다던지 해서 동원지정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게 대체지정인데 거의 매달씩 그런분들을 병무청에서 통보 받으나 그 대체지정을 이미 동원훈련이 끝난 부대로 받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동원지정이 안된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전화걸으셨던분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구요. 왠지 자신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잘못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동원훈련을 안가시면 저희가 내보내는 향방기본훈련이나 작계훈련처럼 여러번 기회가 있는게 아닙니다. 바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가 알기로 예비군법상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제론 70만원가량 나온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보내는 훈련은 저희가 직접 돌린 인편으로 받으신 훈련 2번 불참하면 벌금입니다 이왕이면 처음 우편으로 갈때 참석해주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연기원서를 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괜히 동원지정된것을 피하고 싶어서 안가시는분들도 있는것 같은데 재입영부대라고 동원훈련을 나중에 또 하는부대도 있습니다. (오늘 통화한분 같은경우는 재입영부대였는데 그래도 훈련 끝난 부대에 대체지정되신분은 동원훈련 재입영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여태껏 재입영부대니까 후에 동원훈련 입영하는건줄 알아서 선임병이 훈련 잘못내보낸줄 알고 놀라서 선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훈련 내보내는 담당계원이 아니라서 아주 자세히는 모른답니다)
아무튼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아보시는것보다 소속 예비군동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훈련을 안나간다고 나중에 벌금을 낸다해도 그 훈련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이왕 나갈꺼 처음에 훈련 나왔을때 참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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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신가 보네요. 저도...열심히 근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