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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1)
주민등록법 개정, 좀 편히게 해주세요.

오랜만에 메일 확인했더니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9월25일부터 시행되니 주민등록번호 도용한거 있으면 중단하라 뭐 이런 내용의 메일들이 각 포털사이트들등 가입된 사이트들에게서 수두룩하게 와있는데요. 혹시 어렸을때(?) 도용 가입해놓고 그대로 놔둔게 있나 한참 고민해봤지만 특별히 가입까지 했던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있으면 어떡하죠? -_-;;;; 아무튼, 메일로 법이 개정됐으니 처벌 안당할려면 알아서 처신하시오가 아니라 차라리 짱공유닷컴처럼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저장 안하고 앞으로도 이메일 인증만 받겠다는 이런 생각들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있어서 뭘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

자유로운글 2006. 9.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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